안병찬 <공인회계사>
개인 납부 세금
200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연장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납부세금이 있는 경우는 납부세금과 함께 4868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예상되는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는 4868폼만 작성해서 4월17일까지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
2005년도 소득세 신고서부터는 한번의 연장신청으로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예년처럼 1차 연장 2차 연장이라는 제도는 완전히 없어졌고, 한번의 연장 신청만 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의 연장은 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의 연장이지 소득세 납부의 연장이 아니므로 예상되는 소득세가 있는 경우는 4월15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정확한 소득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상되는 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며, 연장 신청할 때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소득세보다 작은 경우는 미납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납부 소득세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 연방 국세청에 연장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정부도 연장 신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 정부로 납부해야 할 예상 소득세가 있는 경우는 예상 소득세를 주 국세청 3519(PIT) 폼과 함께 수표를 동봉해서 보내야 한다. 이것 역시 미납할 경우 미납금에 대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소득세 신고 연장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 까지 지난해 장부 정리가 덜 끝났거나,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자료를 덜 받았거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소득세신고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봐서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소득세 신고 연장신청으로 인한 세무감사 대상 선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세 신고를 e-file로 하는 사람들은 4월17일까지만 e-file하면 되고, 우편을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소인이 반드시 4월17일까지 찍혀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환불을 받거나 납부세금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도 없으므로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차라리 연장 신청을 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중앙 우체국에 대한 정보는 1-800-275-8777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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