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지난주에 이어 자동차 보험 보상 조항중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인 자손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자손 보험은 먼저 크게 collision 조항과 comprehensive 조항으로 나뉘는데, collision 조항은 충돌 사고에서 오는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comprehensive 조항은 충돌이 아닌 상황에서 입혀진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조항이다. 여기에는 본인 부담 공제 금액인 디덕터블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총 자손 피해액이 1,000달러인데 본인 부담 공제금액이 500달러면 보험사는 나머지 500달러만 보상하게 된다.
그리고 토잉 및 렌터카 조항이 옵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조항에서 간혹 보험사와 렌터카 비용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0~50달러 정도의 렌터카 비용을 차를 수리할 동안 보상해주게 되는데 이 보상 조항에 한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루에 허가해 주는 보상액과 총 보상액 그 한도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만 그 이상 나오는 비용에 대해선 손님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차 수리기간과 렌터카 한도액 등을 미리 알아야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에 차를 도난 당했을 경우에도 이 조항에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30일을 먼저 기다린 후 차량 도난 클레임을 마무리하게 된다.
먼저 중고 자동차 시세에 의한 견적에서 가입자의 부담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그 이후에 차를 찾았어도 그 차에 대한 권한은 이미 배상을 해 준 보험사의 소관이 된다. 30일 이전에 차를 찾게 되면 자동차 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다시 찾은 차량의 피해가 너무 커서 수리비가 차 시세의 70∼80% 이상 나오게 되면 보험사는 이 자동차를 토탈 로스(total loss)로 처리해 수리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 가격에서 부담금액 및 다른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여기서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뒤 피해 차량을 다시 인수해 고쳐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를 salvage 차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DMV에 보고하게 된다. 물론 이 차량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 가입을 해 주는 보험사가 많지는 않으며 보험료 또한 더 비쌀 수도 있다. 차체 보험 가입을 받아 주는 보험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간혹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상대편 보험사에 사고 클레임을 하게 되지만 상대 보험사와의 연락이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엔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클레임을 하여 자신의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와 잘잘못을 따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때 본인 부담 공제금액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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