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민법안 문제를 단순히 히스패닉계 이민사회의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민법안과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단순히 히스패닉계 노동자 고용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 메트로 네일업계의 한인 기술자 수는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중 30~50%가 서류 미비자로 보고 있다.
반이민법안이 통과돼 이들의 고용이 중단되면 한인 네일업계는 거의 붕괴되는 셈이다.
뉴욕주정부가 2년전부터 네일 라이센스 취득시 포토 아이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등을 제출함으로써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네일 기술자가 항상 부족한 업계에서는 체류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맨하탄 소재 한인 델리업소에는 매니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이 16명 있지만 한인 직원은 불과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히스패닉계다. 히스패닉계 직원 중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은 3명뿐이다. 한인 건설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히스패닉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는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인다. 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금지할 경우 그 문제가 한 개인이나 한 업소, 한 업종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인 네일기술자가 체류 신분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면 한인 사회의 식당이나 미용실 등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자 보모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자녀 부양 문제로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이 생기고, 이로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이 줄면서 각종 지출도 줄이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히스패닉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건설이나 봉제, 델리 등의 업소는 최소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하겠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상당부분 높아지고, 결국 매출과 순익이 함께 떨어지게 된다.
반이민법안의 근간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논리다. 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의 노동력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이민사회의 경제가 무너지면 이민자들이 몰려있는 뉴욕과 LA 등 대도시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뉴욕한인네일협회 김용선 회장은 “반이민법안이 실행되면 다른 한인 업종과 마찬가지로 네일업계로서는 어떠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친이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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