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OC 법률보조기구
샌타애나 사무실에 새라 이 변호사 포함 다인종 변호사 15명 근무
한인 이용 증가
가난한 이민자들이 잠깐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은 큰 부담이다. 이런 저소득층의 법률문제 지원을 위해 OC에서는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LASOC)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새라 이(한국명 성원·사진) 변호사가 처음으로 한인 변호사로 고용돼 활동하며 점차 한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중이다.
OC 법률보조기구는 OC 및 놀웍, 캄튼 등 LA카운티 남동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가정법(이혼, 양육, 부권소송, 폭력) ▲건물주·세입자 분쟁(퇴거소송) ▲정부 복지혜택 지원 ▲세금보고 지원 ▲분쟁중재 ▲소액청구재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샌타애나에 위치한 본부에 8명을 비롯해 놀웍, 캄튼, 애나하임 사무소까지 합쳐 총 15명의 다인종 변호사와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소수계 중에서는 단연 히스패닉과 베트남 커뮤니티가 가장 큰 수혜 계층이나 한인들의 이용도 증가추세다.
법률보조기구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연방 빈곤선 200% 이하의 소득 수준이어야 한다. 2006년 미보건국(HH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족일 경우 이용 가능하다. 1인 1만9,600달러, 2인 2만6,400달러, 3인 3만3,200달러가 서비스 상한선이다.
소득 외에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가정 폭력의 피해자 등은 예외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법률구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아직 LA카운티 소재 법률기관처럼 한인들의 이용이 많지는 않아 한국어 핫라인이 개설돼 있지 않지만 전화를 걸면 1분 안에 한국어 통역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자격조건이 만족되면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맡게 된다.
이 변호사는 “한인 인력이 충분치 않고, 한인들 중에 소득 제한에 걸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낙담할까 봐 적극적으로 홍보하진 못했다”면서 “연결이 될 경우 직접 케이스를 맡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714)571-5200, (800)834-5001
■새라 이 변호사는?
요바린다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통역을 도우러 나섰다가 한인 1세들이 언어,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비영리 단체의 변호사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UC어바인을 거쳐 사우스웨스트 법대에 다니면서 현 OC 법률구조협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태계 단체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2003년 12월 첫발을 디딘 OC 법률구조협회로 돌아왔다.
이 변호사는 “한인가정의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OC에서도 이를 위한 활동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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