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은 17일 “2005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17일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가 약 1,500만명”이라며 “올해 마감이 평소보다 이틀 더 늦어져 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IRS는 납세자 960만명이 6개월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만명 늘어난 것이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빚진 세금에 대한 이자와 지각 보고에 대한 벌금도 내야 한다. 보고를 할 때까지 매달 밀린 세금의 5%를 지각보고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최고 벌금은 25%를 넘지는 않는다.
60일 이상 늦게 보고를 하면, 최소 지각보고 벌금 100달러와 밀린 세금 중 적은 것을 내게 된다.
전투 지역에 있거나 전쟁으로 입은 부상 때문에 입원해 있는 군인은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피해복구 노동자 역시 연장을 받는다.
세금을 돌려 받을 게 있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지각보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S는 올해 세금 환불을 받을 납세자가 4,690만명으로 지난해 4,430만명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평균 환불액은 2,651달러로 2005년 2,570달러보다 조금 증가할 전망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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