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 ‘성인용 코미디물로 대본 작성과정 인식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인기리에 방영됐던 시트콤 ‘프렌즈’(friends)의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서 음담패설을 한 것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20일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방송작가의 조수인 아마니 릴이 NBC TV의 최고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작가들이 성적 희롱을 했다며 작가와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릴은 이 프로가 섹스를 주제로 한 성인용 코미디물이므로 대본 작성과정에서 작가들의 거칠고 야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7대0의 만장일치로 내린 이같은 결정은 앞서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이 프로의 대본 작성과정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용과 주택평등법’(FEHA)이 작업장에서 여성에게 욕설 등 적대적 분위기 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의 성적으로 조악한 표현은 여성들의 감정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 법률 위반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방송작가들이 사적인 농담과 방송대본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줬다. 작가와 프로듀서의 입장 지지자들은 릴의 소송 제기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