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
세금부담 많은 주
미국 이민자들은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비교적 특정 지역에 몰려 살고 있고, 이런 이유로 타주로의 이주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인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 그리고 사업에 부담되는 세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 중에는 세금 부담이 적고 주택가격 등 생활조건이 좀 더 합리적인 곳을 찾아서 이주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 주 또는 로컬정부의 규정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다.
LA지역만 해도 LA카운티 내에 각 시별로 부과하는 세금의 방식과 세율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50개 주 중에는 네바다, 텍사스, 델라웨어 등과 같이 아예 소득세가 없는 주부터 메인주 또는 뉴욕주와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다.
비영리법인인 회계정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미국 50개 주 주민들의 1인당 소득에 대한 주정부와 로컬정부 세금부담 정도를 통계 낸 자료를 보면, 메인주가 13.5%로 가장 높고, 뉴욕주가 12.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들 중에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가 각각 10.9%로 14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뉴저지가 10.8%로 17위, 조지아가 10.4%로 25위, 애리조나가 10.1% 32위, 네바다 9.5% 43위, 텍사스 9.4% 44위 알래스카가 6.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소득세는 물론, 재산세, 세일즈 택스 등 주정부와 로컬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집계한 것을 토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바다나 텍사스, 그리고 델라웨어 같은 곳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금은 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득세는 없더라고 그 외에 세일즈 택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있다. 그리고 뉴햄프셔나 테네시의 경우 급료를 받을 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지만, 배당금 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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