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3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례안 추진
“출퇴근때 체증 유발”특별 단속반 구성도
출퇴근 시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이 상향조정되고 특별 단속반이 구성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시의회는 웬디 그루얼(2지구) 시의원의 ‘러시아워 갓길 주차위반 벌금 인상안’을 채택하고 시검찰에 시조례 문구 작성을 지시했다. 상정된 시조례안은 65달러인 현 주차위반 벌금을 ‘핸디캡 파킹’ 위반 벌금 330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길가 주차금지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루얼 의원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갓길에 주차된 한 대의 차량 때문에 수많은 차량이 정체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시정부의 주차단속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루얼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벌금 상향조정에 대한 시검찰과 수석 입법분석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올해 시 교통예산 1억4,200만달러 중 1,000만달러를 출퇴근 시간 불법주차 단속반에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차로 호랑이 팀’이라고 이름 붙여진 주차단속반은 오는 7월1일부터 출퇴근 시간 불법주차 차량에 티켓을 발부하고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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