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보험이다. 먼저 주택보험의 중요성과 그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보험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을 하게 되나 모기지 회사의 요구에 의해 반드시 보험을 들게 된다.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모기지 회사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엔 강제보험을 들게 되며 모기지 페이먼트에 추가시켜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주택보험도 Liability(배상보험)와 Property(건물보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을 가입했을 때 먼저 화재와 도난에 대한 보상을 연상하게 된다. 화재가 나서 주택이 전소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도난을 당했을 때 보험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물건이 그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만 무조건 싼 보험의 선택보다는 충분한 보상조건이 있는 보험을 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주택보험에서 화재 혹은 사고로 주택이 훼손 혹은 파손됐을 때 보상 한도액은 주택 구입가격이나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액이 아니라 주택을 새롭게 짓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이것을 Dwelling Value라 한다. 이 밸류에 대한 산출표에 1스퀘어피트당 주택 건축비용을 각 보험사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어 주택의 건평 규모에 의해 보상 한도액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이다. 10년 전에 1스퀘어피트당 100달러에 지을 집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5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필요로 하게 되어 주택보험에 명시되어져 있는 보상 한도액을 잘 챙겨 봐야 할 것이다.
화재로 집이 전소되면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현재 살고 있는 집처럼 새롭게 지어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실은 보험 증서에 기재된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주택 건축비용을 낮게 하면 보상금액이 다운이 되어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당연히 보험료가 싸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보험은 만약에 화재가 나서 주택이 전소되었을 때 신축에 드는 총 건축비용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몇년 전 빅베어 쪽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집이 전소가 되고 난 후 Underinsured Coverage, 즉 주택을 새롭게 건축할 비용만큼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각 보험사에서 제시되는 건축비용 산출 기준도 각기 다르다. 보험 조건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가격에 보험사나 보상 조건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선 필요로 하는 커버리지를 정하고 보험료에 대한 비교가 그 후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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