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갈비뼈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지져 화상 입혀
전과자 헤르난데즈 중범 인정
자신이 기르던 핏불을 때려 다리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머리 쪽을 지져댄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던 엔리크 조지 헤르난데즈(39·샌디에고 거주)에게 2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례 없이 무거운 실형은 전과자인 헤르난데즈가 핏불 테리어 ‘오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고문’ 수준이며 따라서 그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샌디에고에서는 물론 전국의 동물애호가나 보호단체들, 또 미디어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던 케이스여서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으로도 판단된다. 검찰은 헤르난데즈에게 6년형을 구형했다.
관계자들은 동물폭행 혐의에 카운티 사상 최대 중형이 내려진 것은 가장 악질적 케이스로 알려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애완동물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헤르난데즈는 지난해 8월 이웃이 “핏불이 잔인한 방법으로 맞고 있다”는 전화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이웃은 그가 핏불을 마구 때리면서 큰소리로 웃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최소한 10차례는 폭행을 가했다는 1건의 중범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55파운드 무게의 오지는 당시 둔기 가격에 의한 내출혈과 다리와 갈비뼈 한 개씩이 부러져 있었으며 담뱃불로 지진 화상도 입었다. 오지는 관계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입양과정중 동물통제국 관계자들을 물어뜯는 난폭성을 보여 결국 10월에 안락사 처리됐다. 검찰은 선고 공판과정에서 오지의 치료 전 처참한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날 헤르난데즈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특히 동물애호가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헤르난데즈는 가정폭력과 차량절도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아 복역했으며 2003년 멕시코로 추방됐으나 다시 밀입국해서 샌디에고에서 살아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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