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4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샌디에고의 솔리데드 산꼭대기에 세워진 29피트 높이의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이 3일 내려졌다.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고든 톰슨 판사는 시 소유 부지에 세워진 십자가는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 당국에 90일 내 철거를 명령했으며 위반시 하루에 5,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리 샌더스 시장은 십자가 보존을 위해 시의회와 시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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