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레스토랑, 주점 등 금연 규정 위반 사례<본보 5월9일자 A6면> 가운데 한인업소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9일 뉴욕시 보건국의 ‘금연 규정 위반 업소’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2005 회계연도(2005년4월1일~2006년3월30일)에 접수된 규정위반 적발 건수 총 601건 중 한인업소 위반 적발 건수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한인업소는 총 14개 업소. 업종별로는 8개 업소가 적발된 식당이 가장 많았으며, 카페, 클럽, 당구장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퀸즈와 맨하탄에서 각각 8개와 6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노던 블러바드 선상의 D 식당과 G 카페, 벨 블러바드의 A 식당 등은 2차례 이상 적발됐다. 이들 업소의 규정위반 내용은 ‘금연구역에 재떨이 비치’, ‘규정위반 고객에게 금연 강요 부족’ 등이다. 이외의 한인업소들은 ‘금연 사인 및 흡연 허용사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지 않음’, ‘노동지역 흡연 규정 소개 불충분 및 게시물 미부착’ 등의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는 최소2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의 벌금이 책정됐다.
한편 뉴욕시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적발 된 업소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플러싱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주류 판매 업소에서 단속이 뜸한 시간을 틈타 흡연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연법 시행이후 알게 모르게 실시되어온 관행 같은 것”이라며 “흡연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하루 수입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단속에 적발될 것
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님의 흡연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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