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부인회, 15일 마감일 맞춰 13일 2시간 동안
이후 신청자는 평생 매월 1%씩 과태료 물어야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Part-D)의 등록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부인회(KWA·회장 이연정)가 오는 13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인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서류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KWA의 이명숙 노인복지 담당관<사진>은“파트 D의 플랜이 46가지나 되고 당장 약이 필요 없어 신청을 미루다보면 훗날 처방약이 필요할 때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메디케어 가입자들에 한해 파트-D 가입신청을 받아왔으며 5월 15일을 마감일로 못 박고 이후 신청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명숙 담당관은 메디컬 쿠폰을 계속 받아 이용하던 일부 노인들이‘공짜로 약을 받아왔는데 구태여 프로그램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며“메디컬 쿠폰이 더 이상 처방약 구입비용을 보조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감일인 15일 이후 가입한 사람은 월 보험료에 매달 1%씩, 총 6%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40달러 보험료가 부과된 수혜자의 경우 매달 2달러20센트씩을 평생 동안 물어야한다.
이 담당관은“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소지한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신청해도 페널티를 물리지 않지만 언젠가는 약이 필요할 것이므로 마감 일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부인회는 타코마와 린우드, 페더럴웨이 사무실을 통해 이미 1,000여명의 한인노인들의 파트-D 가입을 도와왔다.
파트 D 신청을 위해서는 메디컬 쿠폰(병원 표), 메디케어 카드, 현재 복용 중인 약 이름, 약국 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우선 메디케어 가입부터 마쳐야 한다.
메디케어 플랜 종류
파트 A: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65세 이후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입원치료, 퇴원 후 받는 요양원 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0년간 일하지 않더라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파트 B: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없으나 의료보험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의사 진료, 외래환자 치료, 물리치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파트-C: 연방정부가 보조해줄 수 없는 부분을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HMO 플랜으로 불린다.
파트-D: 작년 부시 행정부가 메디케어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것으로 노인들의 처방약 구입을 보조하는 플랜이지만 약국과 복용 약 종류에 따라 46개 플랜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많은 노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부인회 처방약 프로그램 문의 전화번호
타코마 (253)535-4202
페더럴웨이 (253)946-1995
린우드 (425)742-6396
올림피아 (360)455-4524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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