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에 걸린 동물을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동물학대죄로 처벌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인근 솔레다드 캐년에 94에이커 부지를 25년 전 마련하고 주변에서 버려지는 각종 동물들을 데려다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중인 레오 그릴로의 스토리를 조명했다.
‘동물에 대한 헌신과 영원한 사랑’(DELA)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한 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2,960만달러를 기부 받아 60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반신불수 개 2마리를 보호한 행위와 관련, LA카운티와 검찰측이 동물학대죄 및 무허가 사육 등의 혐의로 기소해 처벌하려 하면서 찬반론이 맞서고 있다.
켈리 크로머 부검사장은 지난 2004년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문제의 개들이 몸에 난 상처에 심한 염증이 있었고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릴로는 개들이 비록 마비상태였지만 건강했고 조사 후 수개월만에 자연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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