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 투자가 버클 비공개 요청 거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7일 자신의 이혼기록을 비밀에 부쳐달라는 억만장자 투자가 로널드 버클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 변호사 및 여성들의 권리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은 이 날 헌법 제1조 수정조항(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을 준수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환호했다.
LA타임스를 포함, 미디어를 대표하는 변호사 켈리 세이저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일반 사람들이 모든 법원의 기록을 면밀하게 음미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여성조직 LA지부의 조디 힉스는 “우리 조직은 법원 기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는 어떤 종류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밀봉된 버클의 이혼기록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예전에 스테이터 브로스 수퍼마켓 소유주였던 버클은 부인 자넷과 23억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놓고 심하게 다투었으며 2003년 33년간에 걸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주 의원들에게 많은 정치헌금을 제공하는 등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재계의 거물이다.
부인 자넷의 변호사 히렐 초도스는 “정보검색 웹사이트 구글에는 무료 26만9,000건에 달하는 로널드 버클의 관련 정보가 게재돼 있다”며 “그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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