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더듬기’순찰대원 피해보상 소송 취하
워싱턴 주정부는 순찰대 요원에 성희롱 당한 9명의 여성 운전자들에게 총 2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은 주 순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각각 6만∼38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전 순찰대원 마이클 아이들랜드는 520번 다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구실로 여성 운전자들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해고당했었다.
이들 피해 여성 운전자들은 지난 12일 보상 중재모임에 나온 존 배티스트 순찰대장에게 성희롱 충격으로 인해 운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주로 이주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랜드는 여성 운전자들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한다며 필요 없이 운전자의 은밀한 신체부문에 손을 대는 등 3건의 중범죄와 10건의 경범죄로 기소돼 이미 17개월을 복역했으며 4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들 9명의 피해 여성 가운데 일부는 순찰대가 아닌 아이들랜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이들의 변호사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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