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결정, 분리 및 동반탑재 버전 윈도즈 판금
MS 이의신청 외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로 제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공식 의결서를 통해 MS에 부과된 분리 및 동반탑재 등 2가지 버전의 윈도 판매와 324억9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분리버전은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메신저(WM)를 분리한 제품이고 동반탑재 버전은 윈도 운영체제에 WMP와 WM를 탑재하되 경쟁사의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MS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 외에 `오피스’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른 제품에 WMP와 WM를 결합해 판매하는 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도록 한 시정조치는 MS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했다.
MS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 외에 법원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공정위와 MS의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이 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MS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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