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자유(At-will)의 원칙을 따르는 대부분 미국 회사는 근로자를 ‘한달전 계약해지에 관한 고지’와 같은 법적 제한없이 당일 간단한 메모지 한 장으로도 해고시킬 수 있다. 금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는 근로자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다.
▲ 정부보험인 차일드헬스 플러스 및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 가입: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인력관리부를 통해 메디케이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19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차일드헬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전 직장이나 의료보험회사에 코브라(Cobra)플랜 적용여부를 알아본다:만약 이전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했다면 해고 후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코프라플랜을 통해 현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해고일 이후 두 달정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하며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못내
게 되면 자동으로 보험이 없어진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월 900달러정도 보험료를 내야한다.
▲ 실업수당을 신청한다:최대 26주 기간 동안 매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주 노동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직장에서 반년 이상 근무해야하고 동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신고했어야한다. 주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신고한 임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뉴욕의 경우, 주당 405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 푸드스탬프나 윅(WIC) 프로그램에 신청한다:수입원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재활서비스국이나 주보건국을 통해 푸드스탬프나 윅 식품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푸드스탬
프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윅은 임신부나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401K 연금을 개인 연금(IRA)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 할 수 있다: 401K 구좌를 일반 은행의 개인연금(IRA) 구좌를 신설해서 신 구좌로 이체하거나,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단, 현금화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제하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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