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에서 학교를 결석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밝혀졌다. 주 교통국 자료를 인용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10일 이상 학교를 무단 결석한 학생들의 운전면허증을 빼앗는 처벌’이 지난해 애틀랜타시에서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던 반면 귀넷카운티에서는 2,22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밀집 주거지역인 캅카운티에서는 1,077건, 클레이톤 카운티에서 1,909건이 보고됐으며 풀톤과 디켑카운티에서도 각각 36건과 487건이 접수됐다. 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만 1,700여명이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했으며 이중 70%이상을 차지하는 8,600여명이 무단결석을 이유로 이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나머지 1,800여명이 퇴학을 이유로 또 다른 800여명이 폭력이나, 알코올, 약물남용, 무기 소지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 수치는 학교 시스템에 따라 학생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애틀랜타시도 문제이지만 가장 학생수가 많은 풀톤카운티 교육구에서도 단 36건만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빼앗긴 청소년의 경우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거나 18세 이상이 되기전까지 주법으로 운전이 금지된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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