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공화당, 연방헌법과 어긋나는 강령 채택
미국태생도 안 돼…맥키나 법무장관은 반대 입장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연방헌법을 워싱턴주 공화당이 거부하는 강령을 채택, 논란이 일고있다.
다이앤 티벨리우스 주 공화당의장은 이 같은 공화당의 결의안이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유권자들이 이민을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며 주 공화당이 불법 이민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재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지난 27일 전당대회에서 별다른 토론 없이 채택한 강령의 지지자들은 극빈 상태이거나 추방된 불체자 자녀들의 치료비 등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공화당)은 그러나, 미국태생은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헌법수정조항 제 14조를 거론하며 당의 이러한 결의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맥키나 장관은 헌법에서는 분명히 당의 정책노선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엘웨이 리서치가 주 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미국 내에 오래 체류한 불법이민자라도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는 등 의무를 다하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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