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성범죄 가석방자들을 수용할 마땅한 곳이 없어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LA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들어 아동 성추행범을 중대 성범죄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가석방 기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0.5마일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 초에는 디즈니랜드 인근의 주택에서 모여 살던 가석방 성범죄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됐다.
모텔은 가석방자들이 가장 손쉽게 택할 거처이지만 업주들은 이들의 약점을 노리고 숙박료를 크게 올리려 쉽지 않게 됐다. 결국 가석방자들이 시골로 밀려나면서 외곽 주민과 관리 반발도 커졌지만 외곽 이주도 감시 에이전트로부터 35마일 이내 거주 규정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투표에서는 공원으로부터 2,000피트 이내나 놀이시설 등 접근 금지 구역을 확대, 명시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가주에서는 2,000여 중대 성범죄자를 포함해 약 7,500명의 각종 성범죄자들이 대부분 3년의 가석방 처분을 받아 풀려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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