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채권채무 상담을 하겠다는 의뢰인이 찾아왔다. A라는 회사(가게) 이름으로 된 수표 한장 달랑 들고 와서 말한다. A라는 가게를 하고 있는 B라는 사람에게 몇만달러를 빌려줬다. 약속한 날자가 지났지만 이자도 원금도 주지를 않는다. B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B소유 집에다 lien을
걸어달라. 그리고 집을 담보로 확보하고, 경매라도 해서 자신의 돈을 받아달라.
일단 한숨부터 나온다. 의뢰인이 어딘가에서 “바람결”에 들은 이렇게 손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실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첫째, 부동산 또는 비지니스에 ‘lien을 거는 것’은 입던 옷을 옷걸이에 걸듯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애초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하에 적절한 법적 서류를 만들고, 쌍방이 서명하고 담보를 잡는다는 서류의 등기과정을 마쳤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은 쌍방의 사전 동의였다.
당장 급해 돈을 빌리려던 상황에서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개월, 수년이 지나 돈을 갚을 상황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을 때 이같은 절차를 상호합의하에 뒤늦게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이 시점에서 lien을 걸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의 지불 판결을 받아내 이를 강제 집행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한다.
소송을 위한 비용, 몇 개월일지 몇년일지 모를 시간, 그리고 정확한 증거의 확보 그리고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산 넘어 산이다. 입던 옷 벗어 걸듯 손쉬운 일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이 과정조차 객관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이 가능할 때만 진행시킬 수가 있다. 위의 예는 사실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조차가 가능할 지 불분명하다. 우선 돈은 B라는 개인에게 빌려줬다.
현금으로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표라도 주었다면 돌아온 수표가 증거라도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다. 빌려준 근거라고 받았다는 수표는 A라는 가게 또는 회사 명의다. A라는 법인과 B라는 개인은 법률적으로 두개의 다른 주체이다.“B가 주인인 A라는 가게임으로, A는 B의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법적 구속력이 적다. 당시 A의 소유권에 대한 B의 권리, 지금 A법인과 개인 B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B가 사는 집, 자기집이라고 한 그 부동산”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내집”이라는 B
의 말이 그 집의 소유증명은 아니다. B의 것인지, B부부의 것인지, B의 자녀들과 공동소유인지, 또 지금은 가지고는 있는지, 따져야 될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역시 다빈치코드의 내용만큼이나 복잡한 문제다.
한인사회의 돈 거래가 그다지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음은 누차 지적한 부분이다.다시금 생각나는 것이 사적인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혹 어려운 친지, 친척에게 돈을 꾸어준다면 “혹시 못 받아도 억울하지 않다”란 마음부터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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