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실수 만회위해 수백만달러 세금 착복” 주장
환경을 오염시킨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여성의 영웅담을 다룬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실제 주인공이 병원과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는 7일 에린 브로코비치(45)가 캘리포니아주의 ‘테닛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7개 병원과 요양원이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시민들의 세금을 착복했다며 지난 2일 LA카운티 법원에 시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수질을 오염시킨 대기업과 법정 소송을 벌이는 영웅적인 여성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로버츠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고 브로코비치는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됐었다.
브로코비치는 소장에서 “이들 기관이 의료 행위중 실수했거나 혹은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약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해당 비용을 메디케어에 올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로코비치는 의료 사고의 증가가 연간 90억 달러 이상 메디케어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연방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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