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폐지된 발의안 바탕으로 주민 오도”판시
수모 잇따른 아이만,“가장 바보 같은 판결”비난
최근 동성애자 권리법안의 무효화 발의안을 상정하려다 실패해 망신한 팀 아이만이 이번엔 자기가 통과시킨 재산세 관련 발의안을 무효화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킹 카운티 지법의 매리 로버츠 판사는 13일 워싱턴주의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해 통과된 주민발의안(I-747)은 주민을 오도할 문안이 포함돼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팀 아이만의 주도로 통과된 I-747은 이전에 통과된 아이만의 또 다른 발의안(I-722) 내용을 수정, 재산세 인상폭을 연간 2%에서 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로버츠 판사는 I-722 자체가 이미 무효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발의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수정 주민발의안 역시 무효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버츠 판사는 I-722발의안과 관련된 내용의 발의안에 투표한 것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주 헌법이 금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만은 58%의 지지율로 통과됐던 I-747 발의안이 무효판결을 받자 “지금까지 접해본 것 중 가장 바보 스러운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위트만 카운티와 일부 교육단체들은 I-747 발의안이 재산세 인상분을 연간 1%로 제한, 재산세와 연동된 학교·소방서·병원 등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며 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조세부(DOR)는 I-747 발의안의 통과로 내년도 주 및 지방정부의 세수가 5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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