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허위광고와 관련, ‘공공의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SLAPP)에 대해 알아보겠다.
타이거영화사(TPE)는 2005년에 ‘아줌마의 복수’라는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의 광고를 제작한 직원은 상급자의 허락 없이 광고에 코리아타운 크로니클의 영화 평론가 켄 김씨의 인용문을 사용했다. 그런데 코리아타운 크로니클에는 켄 김이라는 사람은 직원도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인용문조차 신문에 발행된 적이 없었다.
영화의 2005년 8월 광고는 코리아타운 크로니클의 영화 평론가 켄 김씨가 영화에 관해 “이번 여름의 최고 공포영화, 너무 무서워 온몸이 떨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
몇달 후 TPE의 상급 경영진은 한 지역 잡지사가 켄 김이 코리아타운 크로니클의 영화 평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와 허위광고에 관해 알게 됐다. 이 잡지사는 타이거사가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광고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TPE는 사과 뿐 아니라 광고를 회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과 그 위의 관리자를 해고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정책을 세웠다.
일단의 영화 관객들이 가주 허위광고법에 따라 금지 소송을 제출했다. TPE는 이 소송이 SLAPP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청구를 했다. 여기에서 논점은 이 SLAPP 소송이 연방 헌법과 가주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 자유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아니냐이다.
SLAPP 소송은 ‘정치적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민사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은 법적인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고가 이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쓰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가주 소비자 보호법은 상업적 표현에만 해당된다. 만약 TPE의 영화 광고가 상업적 표현이라고 가정한다면, 광고가 공공 문제에 관련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미국 헌법, 혹은 가주법 아래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이 영화에 관한 광고가 상업적 표현이라고 판결할 것이다. 어떤 보도이건 광고의 형식을 따른다면 특정된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고 통보자는 경제적인 동기로서 광고를 시행한다. 그러므로 광고란 상업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공공 문제를 다루는 기사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공공 토론과 결합시키는 광고에도 비상업적인 언론을 보호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 공공 문제를 포함하거나 다룬다고 해서 광고주들이 제품에 관한 그릇된 인상이나 허위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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