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린트사, 어바인시 부착안 기각에
“미관 차원 불허” 불복 시의회 상정
어바인시가 도시 미관을 이유로 스프린트사의 셀폰 안테나 설치안을 결국 기각하면서 오랫동안 일부 도시와 전화회사간에 벌어졌던 안테나 및 타워설치 논쟁에 또다시 불길을 당겼다.
스프린트사가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어바인시의 터틀락 지역의 셀폰 송수신 상황 개선을 위해 3피트×5인치 크기의 셀폰 안테나를 가로등에 부착하는 안을 시 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부는 스프린트사의 2년간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거리 미관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스프린트사는 셀폰 고객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를 불허한 조치에 불복, 이를 정식으로 어바인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일부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그를 불허한다면 스프린트사는 이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며 소모전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스프린트사의 셀폰 시설 관련 대도시 투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프린트사는 셀폰 안테나 설치를 역시 도시 미관을 이유로 거부한 팔로스버디스시와 라카냐다 플린트리지시와 법정 투쟁을 벌여 승소했다. 이 외에도 역시 안테나 설치를 막고 있는 샌디에고 카운티와도 4건의 소송이 계류중이다.
지난달 4일 어바인 도시계획 커미셔너들은 스프린트사의 셀폰 안테나 설치 허가안을 투표에 부쳐 3대1로 거부했다. 이보다 2주일 전에는 버라이즌사의 안테나 설치 허가건을 역시 기각했다.
한편 지난 1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케이스를 심리한 후 시당국은 단순한 미관상 문제로 셀폰타워 설치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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