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출신 부부 아동학대 실형
이집트에서 데려온 12세 소녀를 차고에 재우면서 3년간이나 노예로 부리다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이집트 출신 부부가 각각 최고 3년형의 실형을 받게 됐다.
이집트의 관습을 2000년 미국 이주 후에도 견지해 왔다 아동학대 혐의, 외국인 불법은닉 혐의 등으로 적발된 압델 이브라힘(45·어바인 거주)과 그의 전부인 아말 모텔리브(43)는 검찰의 조건부 합의를 받아들여 29일 유죄를 시인했다.
로버트 캐낸 연방검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이집트에서도 피해 소녀(현재 16세)의 언니 둘을 하녀로 부렸다. 이들은 그 중 한 명이 물건을 훔쳤다며 사면해 주는 조건으로 당시 10세의 여동생을 미국에 데려가겠다며 부모를 협박, 한달 30달러씩 10년간 고용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그런 후 소녀를 방문비자로 데려와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집안 노예로 부렸다. 자녀 5명을 키우면서 이들은 소녀를 차고에서 자게 하고 경찰이나 이웃 눈에 띄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이집트로 추방된다는 협박과 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이웃의 제보로 체포되었다. 소녀는 아동보호국이 위촉한 포스터 가족과 살고 있으며 현재 정규 고등학교 과정에 잘 적응하고 있다. 또 이례적 케이스로 영주권도 받았다.
이날 29일 열렸던 2시간30분에 걸친 인정신문에서 이들 부부는 미성년자를 노예로 부리거나 폭행, 또는 모욕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집트에서의 관례가 미국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라 실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각각 3년씩의 실형과 10만달러의 체불임금 및 피해보상금을 소녀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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