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빠꼼이와 사전점검…고속질주 운행점검
1일 시행 ‘중고차 리턴옵션’ 알뜰이용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 차량구입자 권리장전에 따라 중고차 구입자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추가이상이 발견된 경우 2일 이내(운행거리 250마일)에 리턴할 수 있게 됐다(본보 1일자 A3면 참조). 이를 두고, 어차피 중고차인데 리턴옵션 수수료가 아깝고 이상유무 파악도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값싼 차량일수록 고장 등 뒷처리 비용이 만만찮은 점을 감안하면 리턴옵션 수수료를 내고 이틀간의 시험운행이라도 철저히 하는 것은 큰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위해 조직된 ‘소비자 행동’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구차를 구입할 때 믿을만한 차량 빠꼼이와 함께 사전에 구입희망차량을 철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두서너시간 품삯 100달러가 결국 수천달러의 미래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마 하다 당할 경우에 비하면 리턴옵션 수수료도 많은 게 아니다. 차량가격이 5,000달러까지는 수수료가 75달러이하다. 5,000-1만달러짜리 차량은 250달러이하, 1만-3만달러짜리는 250달러이하로 정해져 있다. 여기다 리턴옵션 수수료와 엇비슷한 재입고 수수료(Restocking fee)가 덧붙는다.
기껏 리턴옵션을 택하고도 차를 세워놓고 제한기간(별도합의 없으면 매매계약 체결부터 2일)이 지나버리면 헛일.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량구입뒤 제한거리(별도합의가 없으면 250마일) 이내 부지런한 운행으로 이상유무를 더 체크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하이웨이를 한두시간 이상 쉬지 않고 질주하면서 기계음이나 진동, 컴퓨터계기 작동 등을 통해 그 차량의 건강상태를 보다 면밀히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리턴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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