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운세 말해도 위법, 알라메다 카운티선 명찰없는 쇼핑카트 소지 금지
‘시행기간 지난 법이 버젓이 법전에, 적용범위 애매한 법들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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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전에는 ‘식당에서 손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물을 갖다 주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지난 93년 부로 폐지된 조항이다. 그렇다면 왜 현존하는 법전에 이같은 해괴한 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일까?
산호세 머큐리지는 4일자 보도를 통해 베이지역에 존재하는 법 조항의 이같은 오류들을 지적했다.
앤 래벌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은 식당에서 물을 주는 행위가 위법이라 법전에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 “유래는 모르겠으나 이는 아마도 초창기 법이 제정될 당시 만들어진 조항 같다”면서 “새롭게 법전을 만들 때 시행기간을 넘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담당자들이 잊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행기간이 지난 법이 버젓이 법전에 실려 있는 경우 외에도 아직도 유효하지만 해괴해 보이거나 적용이 애매한 법들도 많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에 따르면 점쟁이(Fortune teller) 라이센스 없이 다른 이의 운세에 대해 유료던 무료던 말해주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렇다면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를 읽어주는 행위나, 옆집 아이에게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넌 대성할거야”라고 말해도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 신문은 또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는 상점이나 개인 등 소유자의 명찰(tag)이 붙어있지 않은 쇼핑카트를 끌고 다닐 경우 카운티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홈리스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알라메다 카운티 지역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 혹은 말 등의 동물들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와 같은 퍼레이드를 구경할 때 행진 중인 말을 놀리거나 놀라게 하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지도 모른다.
산마태오 카운티 법에서는 허가 없이 ‘자칼, 호랑이, 코끼리, 늘보원숭이’ 등을 길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밖에도 ‘딩고(dingo; 호주산 들개), 화식조(cassowary; 호주, 뉴기니산 조류), 에뮤(emu; 타조와 유사한 호주산 조류)’ 등 금지 동물의 블랙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희귀동물뿐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에도 룰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산호세시에 거주하는 이라면 개를 3마리 이상 키우면 곤란하다. 이 또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고양이와 함께 기를 경우에는 5마리까지 허용되므로 개를 4마리 기르는 이는 행여 싫더라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는 것이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요령 아닌 요령이다.
이 신문은 또 베이지역 외에도 네브라스카에서는 교회 예배시 어린이가 트림을 하면 부모가 체포될 수 있으며, 뉴저지에서는 스프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행위는 위법이라 명시돼 있다며, 이처럼 법 시행기간이 초과됐거나 있어도 시대상황과 동떨어져 별반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들이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전을 업데이트하는데 따른 비용 때문이거나 혹은 해당 부처 공무원의 게으름 때문”이라 꼬집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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