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부과정책 그대로 적용
개·보수비 보증금 관리도 엉망
시 재무관 감사 결과
LA시의 건축안전국(LA Building and Safety Department)이 적자예산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업자 등의 건축허가나 기타 서비스의 수수료를 교묘한 방법으로 과잉 부과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이같은 내용은 시재무관 로라 칙스가 시건축안전국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시행된 예산내역 및 집행에 관한 집중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드러났다.
칙스 시 재무관은 이날 총예산 6,800만달러 규모의 시 건축안전국이 외부 인사나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책략과 요령’으로 부당하게 비싼 수수료를 청구해 왔다고 비난했다. 칙스 재무관은 이들은 또 거의 10년 전에 완료된 자동점검 시스템에 대한 수수료조차도 현재까지 계속 부과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칙스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폭로하고 자체 부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결국 주민들을 바가지 씌우는 셈인 이같은 과잉 수수료 부과 행위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할 중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칙스는 이 부서의 수수료 부과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기가 1996년이라며 일부는 16년이 넘는 수수료 부과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칙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신개축 허가를 관장하는 건축안전국은 허가 신청비로 약 5%를 더 부과함으로써 매해 500만달러의 잉여수입을 만들어냈다. 건축안전국측은 과잉 추징된 수수료는 다른 하이텍 프로그램에 사용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칙스는 건축안전국이 개발업자들이 개보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낸 보증금(cash bond) 1,270만달러의 관리도 엉망이었다는 내용도 아울러 지적했다.
현금 채권의 관리 부실은 결국 일반예산 어카운트에 넘겨지거나 개발업자에게 되돌려지는 과정의 사고를 유발하고 그를 메우기 위해 또 다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을 반복했다고 칙스는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건축 허가비 액수는 로컬 정부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지만 제공한 서비스에 합당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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