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다루었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호 기대치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례가 지난 6월 1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나왔다. 음주 운전자 용의자의 집에서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연방 수정헌법 4조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이 사건은 끝내 주 대법원까지 올라간 흥미로운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와 절차상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용의자 집에까지 따라가 혈액채취
1심 “증거인정” 항소심 “불인정”
주대법선 “무영장 수색사유 인정”
톰슨 사건
사건의 발단은 2003년 7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날밤 오르보스라는 여인이 샌타바바라 해변가를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주차 공간에 흰색 브롱코가 주차되어 있었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의식이 없이 앉아 있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그 남자를 깨운 후 떠나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며 빈 보드카 병을 차 밖으로 던지고는 또 의식을 잃었다.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였다. 전에도 이런 것을 본적이 있는 오르보스는 출발하는 브롱코를 따라가기로 하고 911을 불렀다. 고속으로 질주하며 난폭운전을 하던 톰슨을 놓치는 순간 경찰차가 현장에 와서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하여 톰슨의 집에 도착했더니 문제의 흰색 브롱코가 서 있었고 경찰은 오르보스를 현장으로 데려와 차량 확인을 부탁했다. 확인작업 후 엔진이 아직도 뜨거운 상태인 것을 점검한 뒤 경찰은 앞문이 열린 톰슨의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한 여자가 나왔고 경찰은 누가 브롱코에서 술을 마셨냐고 질의를 했고 여자는 톰슨이 차 주인인데 잠이 들었으므로 깨울 수 없다고 말한 뒤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잠시 후 톰슨이 뒷문을 통해 뒤뜰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경찰이 손짓을 하여 불렀고 톰슨은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고 경찰 앞에 다가온 후 경찰의 테스트 요구를 거절하며 체포를 거부하다 결국은 음주운전 및 체포거부 행위로 기소가 되었고 톰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1%이었다. 경찰의 최고 우려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알콜이 희석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1심
일심에서 톰슨은 모든 증거 제외신청을 했다. 경찰의 무영장 가택침입 및 혈액을 채취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1심법원 판사는 충분한 연개사유(probable cause)도 있고 긴박한 상황이고 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취한 경찰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임으로 모든 증거를 채택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톰슨은 음주운전죄와 체포 거부죄에 대해 무항변(no contest)을 하기로 동의했다. 무항변의 법적 의미는 guilty(유죄)라는 의미와 동일하지만 이 결과를 민사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항소법원
항소법원 판결은 주택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무영장 수색을 정당화시키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톰슨 사건의 경찰이 우려한 알콜농도의 희석으로 인한 증거의 효력 약화 정도로 개인의 주택을 침입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는 연방 수정 헌법 제4조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톰슨의 변호인은 주 대법원에 사건을 항소했고 대법관들은 6대1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1심판결을 확인해 주었다. 상황이 긴박 상황이고 증거인멸의 확률이 높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법 집행을 우선 순위로 본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건이다. 술 먹고 운전하다 집으로 숨으면 된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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