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이민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계획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뒤늦게 돌아가지도 또는 머무르기도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민법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단 불법체류가 시작되면 그 신분을 합법으로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불체 1년넘으면 10년간 비자 못받아
18세미만은 예외 비자 불이익 없어
신분변경 신청땐 120일간 합법 간주
불법체류 신분으로 고민하는 사람 중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면서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한번 들어가면 앞으론 다시 미국에 오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불법체류 신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차후에 그들이 다시 미국에 오고자 할 때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일자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번에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비자를 3년간은 받지 못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 내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게 되면 3년간은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만약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언제부터가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입국기록 카드 I-94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는 날부터가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18세 미만은 불법체류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18세 미만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은 차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한 가지, 만약 I-94카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기 전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같은 신분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이 의도적인 허위신청이 아닌 이상, 그 신청서가 계류중인 처음 120일 동안은 합법으로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즉, 그 신청서가 나중에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120일 동안은 180일의 불법체류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만약 10년 동안 유효한 방문비자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했는데, 만약 6개월보다 약 이틀정도를 더 있다가 한국에 돌아갔을 경우 본인은 단 이틀의 불법체류만 한 것이니까 즉, 180일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돌아갔으니 차후에 아직도 유효한 10년짜리 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경우, 단 하루만 기간을 넘겼다고 해도 그 방문비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다음 번에 그 똑같은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이민국은 과거의 이틀간의 불법체류 기록을 알게되면 이미 효력을 잃은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같은 경우의 불법체류 기간은 180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문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새로 받는다면, 그 새로운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같이,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잘못 해석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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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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