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 발표... 2020년까지 기계 교체해야 할듯
환경청(EPA)이 2020년부터 드라이클리닝 세척제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인세탁인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 정부들이 환경 오염을 이유로 주상복합 단지 내 세탁소의 퍼크 사용을 점차적으로 금하는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있으나 EPA가 전국 세탁소를 대상으로 규제안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에는 약 1,300여개의 세탁소가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업소들은 대부분 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최근 연구 결과 퍼크에 노출된 세탁소 종업원들이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탁소 건물 윗층에 살고 있던 뉴욕 거주 부부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서는 이들의 혈액과 오줌, 모유에서 정상 이상의 화학 성분이 검출됐으며 시력 약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EPA의 한 관계자는 퍼크 사용 금지 규정 제정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은 셈”이라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는 EPA 퍼크 사용 금지 규정이 이 지역 한인세탁업자들에게 미칠 파장을 예상하는 등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회장, 한동철 사무총장, 김시옥 수석부회장, 강성기 메릴랜드 부회장, 박학수 총무 등 협회 주요 임원들은 16일 모임을 갖고 EPA 규정의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안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 사무총장은 “워싱턴 지역은 약 70%가 아직 퍼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면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어도 퍼크 오염에 대한 규제가 많아 한인 세탁인들이 신경을 많이 써왔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 “EPA 규정이 발효되는 시점이 14년 후이기는 하지만 퍼크 대신 환경에 무해한 기계를 사용하는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장비 사업자나 전문가들을 초청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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