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상복합 건물 내에 위치한 세탁소들의 퍼크기계 신설이 전면 금지된다. 또 퍼크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내 기존 세탁소들도 2020년까지만 현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연방환경청(EPA)은 지난 15일부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수정 작업을 벌여 온 ‘대기오염 방출규정’(NESHAP)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공고했다.EPA의 최종안에 따르면 퍼크 세탁기계의 주상복합 건물내 신설 금지와 퍼크 기계를 사용하는 기존 주상복합 건물 업소의 2020년까지 사용제한 외에도 ▶모든 세탁소에서 기계를 새롭게 설치할 시 4세대 기계만 허용하는 것과 ▶누출 검사 실시 및 기록 의무 ▶세탁 사업장에서 트랜스퍼(1세대) 기계의 퇴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최종 개정안은 EPA가 연방 등기부에 등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1~2개월 내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퍼크기계 사용 비율이 80~90%를 차지하는 한인 세탁업소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특히 주상복합 건물내 세탁소가 많은 뉴욕 일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주상복합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세탁소 1,400군데 가운데 850개 업소가 뉴욕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따라서 뉴욕 한인세탁업계에서는 이번 EPA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큰 실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석근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은 이번 결정은 뉴욕주정부가 지난 1998년 퍼크기계 사용업소에 대한 밀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PART 232)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업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비상 모임을 갖고 정부 측을 상대로 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인선 미주한인드라이클리너스총연합회장도 “EPA의 대기오염방출규정 개정안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밀실을 설치했던 뉴욕일원 세탁업주들에게 또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안”이라면서 “뉴욕 협회와 공동으로 정부 당국에 이 같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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