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만에 평결… 연구소 직원의 딸 10세부터 4년간
세계적 권위의 유전학자 윌리엄 프랜치 앤더슨(69·USC 의대 유전자연구소장·사진)이 연구소 직원의 미성년 딸(현재 19세)을 10세 때부터 무려 4년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19일 결국 유죄평결을 받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앤더슨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학대와 음란행위를 해왔다는 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이날 마이클 패스터 판사는 “그의 중요한 연구가 마무리된 후 수감되도록 허용해 달라”는 앤더슨측 변호사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했다.
평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앤더슨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면을 주시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후에는 앞자리에 앉은 부인(전 카운티 아동병원 수석외과전문의)을 돌아보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11월1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앤더슨은 최고 2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패스터 판사는 재판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앤더슨의 재판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에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의 법정구속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패스터 판사는 “앤더슨이 피해자에게 자살의도를 비치고 또 총 한 자루와 탄약을 샀다는 e-메일의 내용도 그 배경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3주일간 계속된 재판기간에 검찰측은 앤더슨이 당시 10세이었던 원고에게 샌마리노 자택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시작했으며 그같은 행각을 2001년까지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앤더슨측 변호사는 앤더슨은 원고를 여러 모로 적극 지원해준 멘토였다며 그의 지위를 노리는 원고의 엄마가 모함한 것이라는 반박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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