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 ‘대기오염 방출규정 개정안’ 확정 관련
뉴욕일원 한인세탁업계가 연방환경청(EPA)이 최근 확정·발표한 ‘대기오염 방출규정(NESHAP) 개정안’<본보 7월18일자 A9면>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밀실설치와 관계없이 퍼크기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퍼크기계 사용비율이 80~90%에 달하는 뉴욕지역 한인세탁업주들에게 당장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는 최근 미주한인드라이크리너스총연합회와 대책 논의를 갖고 공동으로 정부 관계당국을 상대로 연방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할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협회와 미주총연은 우선 주상복합건물 업소내 퍼크기계 신규 설치를 금지한 이번 개정안은 뉴욕주가 지난 1998년 제정한 밀실설치 등을 규정한 법안(Part 232)에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PART 232 시행으로 업소당 평균 6,000~8,000달러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밀실이 이번 연방 개정안으로 무용지물이 된데다 주상복합 건물내 업소들 경우 앞으로 가격이 1만 달러 정도 비싼 하이드로카본 등 대체세탁장비로 교체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상 방법은 정부 당국이 세탁장비 교체시 해당 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재 대체 세탁장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설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표준화된 장비 인스펙션 기준이 없는 관계로 혼동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아울러 대체 세탁장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당국에게 앞으로 장비 보증제를
도입토록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석근 회장은 “이번 연방환경청의 결정으로 어느 타주보다 그간 PART 232를 시행해왔던 뉴욕지역 업주들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당국을 상대로 미주총연과 공동보조를 취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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