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의 영화제작자 심형래씨가희화화된 캐릭터를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하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심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광고모델료 8억4천만원과 위자료 1억6천만원 등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심씨는 이와 관련해1998년 12월 하림과 영화제작 투자와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고 하림은 영화 ‘용가리’ 캐릭터를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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