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에 이상한 것이 묻혀 있을 때
<문> 저는 80년 된 주택의 다섯 번째 주인입니다. 11년째 살고 있는데 잔디가 자꾸 죽어서 조사를 하던 중, 건설 당시 설치된 기름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을 살 때 전 주인이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소 3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시 이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 건가요?
<답> 만일 전 주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은 이미 만료됐습니다.
사견으로는 기름 저장고 때문에 잔디가 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름이 누출됐다면 그 기름은 아래쪽으로 흐르지 위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장고를 사용했을 때 땅이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바꾸는 것도 좋은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PMI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문> 저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80% 이하라는 사실을 감정 받아 융자금 상환보증보험(PMI: private mortgage insurance)을 취소하기 위해 공인감정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공인감정사가 300달러를 요구했는데, 에이전트가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답> 구두쇠가 되지 마세요. 귀하가 매월 얼마의 PMI를 내는 지 모르겠지만, 5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감정사에게 300달러를 지불해 에퀴티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경우, 6개월 후에 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같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매할 경우 커미션을 더 줄 것
<문> 1월 이후 저희 동네 주택시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의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5,000달러 낮은 가격에 집을 내 놓았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7%로 올려 4%는 판매 에이전트에게 주자고 건의했습니다. 이 방법은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주일만에 2건의 구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커미션을 많이 지불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답> 귀하 같은 상황이라면 최고 가격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파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셀러가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셀러들은 커미션을 깎을 수 있을 만큼 깎고 ‘영원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을 파는 게 돈 몇 푼에 연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주택과 빚을 동시에 상속하기
<문> 주택 소유주가 사망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모기지가 청산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만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 꿈 깨세요.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귀하는 부동산에 딸려 있는 타이틀 상의 담보와 빚을 모두 떠 안게 됩니다. 즉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체납 재산세, 모기지, 에퀴티 론, 각종 담보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실권할 수 있습니다. 에퀴티가 많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유산을 받아야 하지만 빚이 주렁주렁 달린 부동산이라면 상속을 거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