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보기 드물게 리커 라이선스 전문 마이클 조 변호사.
남가주에서 드문 리커 라이선스 전문 마이클 조 변호사
‘OC는 LA보다 리커면허 취득 쉬워’
주류면허 발급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이 면허 신규발급에 점차 인색해지고, 술 판매를 범죄의 ‘원흉’으로 보는 시정부와 경찰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한인들이 리커 라이선스를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OC에서 15년간 리커 라이선스 취득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마이클 조(41) 변호사는 “원인은 까다로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당, 리커스토어, 수퍼마켓, 호텔 등 술 판매 비즈니스는 먼저 시정부로부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 구체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류통제국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문제가 없어야 평균 120일이 걸리는 면허취득 과정은 변수가 많아 면허취득이 지연되면서 업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조 변호사는 “영업 개시일보다 일찍 사전계획하고, 면허발급 과정을 이해하고, ABC 및 시정부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면허가 발급될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근에 학교, 교회, 주거지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각종 영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시정부 개발위원회, 경찰국, 커뮤니티 그룹 등이 주류판매 업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도 고려해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도시별로 크게 다르지만 OC는 LA에 비해서 리커 면허취득이 훨씬 쉽다”면서 “뉴포트비치와 샌타애나는 어려운 편이라면 어바인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시정부로부터 1차 승인을 받더라도, 주류통제국은 비즈니스 업주가 리커면허 신청중이라는 공고를 30일 동안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해야 한다. 약 50일의 조사기간에 비즈니스 업주의 신분, 배경 조사까지 모두 마쳐야 비로소 리커 라이선스가 발급된다.
이런 틈새시장을 공략해 온 조 변호사는 지금까지 500건 이상의 면허발급과 50건 이상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으면서 ‘리커 변호사’란 별칭도 얻었다고 한다.
‘니만 마커스 그룹’’와후스 피시 타코’’포시즌 리조트’’사우스코스트 플라자’’리츠 레스토랑’’플래닛 할리웃’ 등 유명 업소들의 케이스를 맡아온 조 변호사는 2003년 OC 메트로지에 이어 최근에는 OC 비즈니스 저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1989년 로욜라 법대 졸업 후 부동산 개발업체에 취직하기도 했으나 부동산 폭락으로 뜻을 접은 그는 1992년 우연히 샌디에고의 한 업소의 면허취득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전문분야를 바꾸게 됐다.
조 변호사는 “한인들은 위험이 높은 신규면허 취득보다는 기존면허 인수를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한인고객 비중은 10퍼센트 미만”이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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