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주 의회가 필라 시에서 개최한 이민법 공청회에서 종교 지도자와 병원 관계자들이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 자)에 대한 지원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민 악법은 제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인 2세 오수경(서재필 봉사 센터 근무)양은 이날 공청회에 서면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현실과 이민 악법에 따른 폐해를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불법 체류 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첨예한 대립이 노출됐다.
오는 9월 의회가 시작되면 상정돼 있는 이민 관련 법 6개의 심의에 들어가는 펜 주 하원 공화당 정책 위원회는 지난 27일 필라 올드 시티 국립 헌법 센터 회의실에서 이민법 공청회 3차 시리즈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온 필라 천주교 이민 난민 보호 사무소의 빌 아이레스 소장(신부)은 “이미 미국에 와 활동하고 있는 서류 미비 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 뒤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연방 상원 제출 법안을 지지했다. 아이레스 신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
에 대한 경제와 범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스테판 바라 펜 주 하원 의원(공화, 델라웨어)이 ”천주교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 체류 자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천주교에서 누구에게 법을 어기도록 계몽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법들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바라 의원이 ”부유한 천주교에서 불법 체류 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고 묻자 아이레스 신부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한다. 우리는 서류 미비 자에게 정부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발표자로 나온 펜 대학 산부인과 병동 책임자인 잭 루드미르 국장은 사우스 필라에 거주하는 멕시코 계 서류 미비 자 실비아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예비 검사만 할 수 있으면 380-1,000달러면 해결될 일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해 결국 15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루드미르 국장은 의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에게 응급조치가 아니면 정부 펀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민법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릴 메트카프 의원(공화, 버틀러)은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들이 아기를 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우스 필라에서 지노 스테이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어로만 주문해야 한다는 간판을 내걸었던 조이 벤토 사장은 “불법은 불법”이라면서 이민 악법을 지지했다. 이번 이민 관련 공청회는 오는 8월 2일 버틀러 카운티에서 마지막으로 열린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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