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자녀들의 여름 캠프나 이사, 결혼 등 씀씀이가 커진다. 이같은 각종 행사와 관련된 비용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면 상당한 부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여름철 방학으로 인해 집에 있게 되는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 서머 캠프나 방과후학교에 보내게 된다. 자녀들을 각종 캠프에 보내는 비용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베이비시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세금 공제 범위는 자녀 1인의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2인 이상의 경우 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20-35%까지이다.
서머 캠프 비용 역시 1명의 자녀에게 최고 3,000달러, 2명 이상의 자녀에게 6,000달러가 지출됐을 경우 20-35%의 크레딧 요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머 캠프 중 오버나잇(overnight) 캠프에 대한 비용은 제외된다.연 소득이 1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는 최대치인 35%까지, 소득이 4만3,000달러를 넘을 경우는 20%의 요율이 적용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학교 이름과 주소, 택스 아이디 넘버, 등록금 액수를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할 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지출 내역을 꼼꼼히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총 수입이 5,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이 2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세 환급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근이나 재취업으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집을 처음으로 구입해 이사하는 경우는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 부분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여러 주택 중 하나를 팔게 되는 경우 주택 매매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 중 25만달러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매매한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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