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안 채택… 시의원 욕하면 경범·퇴장
앞으로 LA시 의회장에서 시의원들에게 함부로 막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1일 본회의 주민 발언시간중 시의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퇴장시킬 수 있는 “공공장소 바른 언어법” 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시의회는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평화 침해혐의’로 경범 처벌할 수 있는 기존의 시조례 조항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 결정은 지난 수개월 동안 본회의가 개회되는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 시의원들을 괴롭혀 온 일부 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신경을 건드린 시민중 한 명은 ‘주마 독’이란 베니스비치 노점상 겸 예술인. 그는 베니스비치 상인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회가 추첨 당첨 노점상만 길거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조례를 올해 초순 채택한 뒤부터 본회의장에 나타나 원색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때때로 ‘타이거 마스크’까지 쓰고 나와 엄숙해야 할 회의장 분위기를 해치기도 했다.
특히 주마 독은 2주 전 본회의 때 회의 안건마다 주민 발언을 신청, 연방의회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연상시키며 회의 진행에 큰 지장을 줬다.
또 다른 인물은 흑인인 마이클 헌트. 그는 시의원들의 부패와 무능력을 질책하면서 버나드 팍스 등 흑인 시의원들에게 “깜둥이끼리 돕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이들의 분노를 샀다.
에릭 가세티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는 정책이 토론되는 엄숙한 자리며, 주민 발언시간은 찬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라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제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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