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무리에타시가 주택개발업자들이 주택이나 임대용 아파트 등을 신축할 때는 총 유닛의 15%는 장애자나 노령자가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특별시설 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택개발사들의 장애자용 시설을 의무화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개발사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무리에타시에 현재 신축인 예정된 2,000여동의 단독주택과 콘도,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등에 15% 정도의 장애자용 거주시설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무리에타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 5년 내에 현재 인구의 두배인 8만3,0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수용할 신축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같은 조례는 무리에타시의 주택개발업체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의원들은 2000년 센서스 결과 무리에타시 인구의 약 13%에 해당되는 인구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안고 있으며 또 11.4%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라는 점을 들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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