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미국행 여객기 폭파 테러 기도사건과 관련, 국토안보부는 물을 비롯해 모든 ‘액체류’에 대한 기내반입을 금지시켰다. 기내반입이 금지된 액체류는 물과 음료수를 비롯해 양주, 향수, 샴푸, 로션, 크림, 치약, 헤어 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품들이다. 관계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테러범들이 ‘액체폭탄’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따른 것으로, 여행객들은 반드시 해당품목들을 화물칸에 싣는 위탁수화물속에 넣어 두거나 아예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모든 여행객은 검색과정에서 신발을 벗도록 했다. 그러나 유아들을 위한 우유나 본인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 약품류는 반입이 허용된다. 또 노트북과 셀폰 등도 검색과정을 거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탑승수속의 편의를 위해 당분간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 등에서 술이나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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