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갱 강현구씨 징역 220년형 선고
라이벌 데이팅 서비스에 고용된 매춘부 4명을 호텔방으로 유인한 뒤 권총으로 위협하며 차례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8년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강현구(36·미국명 에디)씨에게 10일 22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강도, 성폭행, 공갈협박, 절도, 범죄공모 등 40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체포됐을 당시 2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2001년 체포돼 한미 범죄자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법원은 궐석 선고공판에서 271년의 실형을 언도한 바 있다.
강씨는 미국 송환후 271년형을 받은 원심 결과 및 역시 같은 형량을 받은 2001년 11월의 두번째 선고 결과를 상급법원에 항소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신 원심 형량언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재판담당 판사에게 선고공판을 다시 열 것을 명령했었다.
이날 LA형사법원 107호 법정(판사 마이클 패스토)에서 열린 세번째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힘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악한 성 범죄를 저지르는데 강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재판부가 피고에게 최고형량을 선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검거되기 직전까지 한인 갱에 몸담으며 한인들을 상대로 현찰과 신분증을 강탈한 뒤 데이팅 서비스 매춘부들을 호텔로 불러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강씨와 함께 체포된 한인공범 5명도 재판에서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이중 2명은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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