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2개 수행도 평가 등 개혁조치 시행키로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큰 편차를 보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민법원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개혁의 메스를 집어들었다.
지난 1월부터 연방법무부는 미 전국의 20여개 이민법정과 이민항소법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방과 망명허용 등 이민관련 판결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연방 법무부는 9일 22개 조항에 걸쳐 이민법원과 이민판사에 대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9일 지난 수개월 동안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무부에 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과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민판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무 성과를 평가하고 ▲이민법 숙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기시험을 실시하는 등 22개 조항의 개혁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의 이민판사들은 이민심사집행국(EOIR)의 감독 하에 정기적인 직무 성과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여타 연방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임명 후 2년 동안 직무수행도를 평가받은 후 정식 임용된다.
또 2007년부터 임용되는 이민판사들은 정기적인 이민법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연중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연방 법무부가 지난 1월부터 수개월 동안 미 전국의 이민법원 판사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추방과 망명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10∼98%까지 편차가 나타날 정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이민판사는 이민법을 잘 알지 못해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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