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항의 시위(본보 7월 21일자 보도)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3시간이상 개를 묶어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묶여서 지내는 개들은 공격성향이 그렇지 않은 개들보다 높고 운동부족과 사슬과 끈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엘런 로웬달 상원의원(롱비치)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개를 묶어둘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2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빠를 경우 오는 월요일 통과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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