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의 베트남 사찰이 가든그로브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콴암 사찰을 대신하여 ACLU(미시민자유연맹)가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제소한 바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시는 콴암 사찰의 법회와 건축을 허가치 않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토지사용 규제를 금지시킨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가든그로브의 한 주택에 세워진 콴암 사찰은 신자가 증가하면서 주변의 불평이 늘어나던 중 2004년 한 익명의 독지가가 200만달러를 희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채프만과 넛우드 코너의 1층짜리 메디칼 빌딩을 구입했다.
그러나 가든그로브시 조례는 교회 및 사찰 설립을 레지덴셜 존에만 허가하고 있어, 콴암 사찰은 현재의 오피스 사용 존을 레지덴셜로 변경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찰이 들어설 경우 이웃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이나 그보다도 가든그로브시의 오피스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찰을 위해 존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찰 관계자들은 그동안 사찰 규모 축소, 주차장 확장, 세금 납부(종교단체는 원래 면세), 셔틀버스 운행 등 허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다. 현재 이 사찰에는 15명의 승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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