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에 등록은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출석케 하다 적발되면 어학원 등록자는 물론이고 대리출석자도 이민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대리출석은 최근들어 극성을 부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리출석이 공공연하게 거래까지되고 있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I-20을 발급하는 어학원의 대리출석은 체류 신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 모 대학 학생비자 업무 담당자인 마이클 락하트는 “지난 2005회계연도 이후 시민권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과 실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체류 신분 공백 구제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아, 최근 어학원 대리출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 지역에서는 한인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 일주일에 20~30건의 대리출석자를 찾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리출석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지사-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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