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샵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법정에 출두한 찰리 지씨.
사업체 매매 문서를 위조해 한국내 사업가로 하여금 컬버시티에 있는 커피샵 구입을 유도한 혐의 등 2건의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전직 변호사 찰리 지(48)씨가 14일 선고재판을 받던중 피해액이 총 50만달러가 넘는 프랜차이즈 식당 투자사기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서 체포됐다.
LAPD 동양인수사과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판사로부터 형량을 언도받기 위해 LA형사법원 126호 법정(판사 마이클 존슨)에 출두한 지씨를 법정 내에서 검거, 구치소에 수감했다. 경찰은 또 지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배모(4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지씨에게는 40만달러, 배씨에게는 19만달러의 보석금이 각각 책정됐다. 지씨는 LA카운티 검찰에 의해 모두 17건의 사기혐의로, 배씨는 총 11건의 사기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제인 로비슨 검찰 대변인은 “지씨의 사기행각에 걸려든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중 3명은 프랜차이스 식당 투자와 관련, 지씨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씨가 또다시 체포됨에 따라 이전 케이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지씨가 주도한 프랜차이즈 사기는 지난 3월 초 피해자중 한사람인 한인 이모(39)씨가 램파트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전모를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최근 동양인수사과로 케이스가 이전됐다.
당시 램파트 경찰서가 작성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6월 한 한인일간지에 실린 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지씨를 만나 새로운 컨셉의 퓨전 일식당 ‘롤링 스시’(Rolling Sushi)에 대해 자세히 설명듣고 투자를 결심, 계약서를 작성한 뒤 3번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9만달러를 지씨에게 건넸다. 이후 이씨가 “돈을 줬는데 왜 아무 진전이 없느냐.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지씨는“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돈은 되돌려 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 결국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
지씨는 재판에서 1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40여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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